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소개, 가입조건

by 오니원 2023. 6. 19.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